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2차에 걸쳐 기본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본 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지원금액, 사용처를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급되는 쿠폰입니다!
* 지급 금액과 대상은?
① 지급 금액
| 구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 / +5만원) | 15만원 (+3만원 / +5만원) | 30만원 (+3만원 / +5만원) | 40만원 (+3만원 / +5만원)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 / 20만원) | 25만원 (28만원 / 30만원) | 40만원 (43만원 / 45만원) | 50만원 (53만원 / 55만원) |
② 지원 대상
- 대상자 : 전 국민 대상 (25.6.18 기준)
- 참고사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이용 가능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전자문서, 토스 공공알림 등)

2. 신청 기간과 방법은?
① 신청 기간
- 1차 : 2025.7.21(월) ~ 2025.9.12(금)
- 2차 : 2025.9.22(월) ~ 2025.10.31(금)
②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기간 및 시간 | 지급 수단 | 신청 장소/방법 |
|---|---|---|---|
| 온라인 |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 |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체크카드 |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
| 오프라인 | 신청 기간 중 주말 제외 | – 지역사랑상품권 – 신용·체크카드 | – 관할 주민센터 – 카드사 제휴은행 |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지자체별 추후 안내 | – | 고령자·장애인 등은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번호)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 전체 가능

3. 사용 기한 및 사용처는?
① 사용 기한
| 항목 | 내용 |
|---|---|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 사용 지역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
② 사용처
| 항목 | 내용 |
|---|---|
| 지역사랑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안경점, 미용실, 학원, 약국, 일부 프랜차이즈(가맹점)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
※ 배달앱도 대면결제 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