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얼마 돌려받았어?”
매년 초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잘 모르고, 환급 여부가 왜 달라지는지도 헷갈려 하곤 하는데요.
세테크의 첫걸음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실제 환급을 늘리는 전략까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이는 개념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구조인 것이죠.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계산할 기준이 3,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등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전체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인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85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분명한데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연 15만~30만 원)
3. 환급을 받기 위한 실전 전략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우선 사용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더 높습니다. - 연말에 지출 집중하지 않기
공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연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은 빠짐없이 챙기기
월세, 기부금, 교육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 IRP 가입 고려하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을 낮추는 것,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실히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환급은 ‘누가 더 많이 지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도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해보세요!